2025년 상반기 퇴비부숙 등 가축분뇨 관리 지도 점검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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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5-03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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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 20250331 정책지도 25-22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농식품부·환경부 합동 점검에 따른 농가 홍보·안내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련 합동 지도·점검 계획
1지도·점검 개요 □ 추진목적 ○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점검 * ‘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(환경부훈령 제1670호)’ □ 점검기간(’25.상) : 2025. 4. 1 ~ 6. 30(91일) ○ 원칙적으로점검기간 내 실시하되, 재해·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점검 일정 및 지역 조정 가능 □ 구성 : 시·도(주관), 환경부·농식품부, 유역(지방)환경청, 시·군·구 환경·축산부서, 축산환경 관련 기관 등 □ 점검 대상 ○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, 가축분뇨관련업체(재활용업, 수집·운반업, 처리업, 액비유통센터, 자원화시설, 공공처리시설 등) 등 ※ 최근2년간 지도·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점검 대상 포함 - 대규모 시설,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, 주요하천(공공수역) 인접 시설 - 무허가 축사 시설, 지자체 간 경계지역 악취 등 발생 시설 2중점 지도·점검 사항 □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○ 가축분뇨 또는 퇴비·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, 농경지 등에야적·방치하거나공공수역에 유입(유입 우려 포함)하는 행위 - 최소 방수포 등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필요 □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○ 무허가·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(50%이상 증설) 또는변경신고(50%미만)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○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○ 가축분뇨·퇴비·액비·소화액 등의축사 주변 유출, 관리일지 미작성 및 미보관, 퇴비장 내 빗물·지표수 유입, 가축분뇨의공공수역 유출 등 배출시설·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위반 행위 □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 ○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○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중간배출하거나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○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‧액비를 생산‧사용하거나 경종 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3주요 위반 사례 □ ①퇴비·액비 관리대장 기록관리 미흡, ②퇴비화 검사 미실시, ③퇴비 보관 부적정, ④부숙도 미준수(미부숙 퇴비 살포) □ (참고)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
□ 가축분뇨 및 퇴비·액비 관리 의무 주요 위반사례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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